안녕하세요 에버렛 입니다.

 

실제로 위협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직전까지 갔던때 이리저리 인실좆을 시켜줄 방법을 찾아보다가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진행하여 개비스콘을 먹은듯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도로위의 폭력, 얌체운전 등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다 떠먹여 주지 않으면 원하는대로 처리 되지 않는 건 다 아실겁니다.

 

지금까지 100% 신고처리 된 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제목은 정확히 어떤 위반 내용으로 신고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진로변경 위반 차량을 신고합니다" 등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그리고 첫줄엔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 적어줍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시 : 2020년 xx월 xx일 xx시 xx분경 (24시간제로 적습니다)

 

장소 :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적습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0길과 세종대로가 만나는 지점"

 

위반차량 : xx 가 xxxx

 

위반내용 : 구체적이며, 법 조항 뭘로 신고하고자 하는지를 적어줘야 합니다.

 

얘가 내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 없이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으니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매우 귀찮아합니다.

깜빡이 미점등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본인 차량이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대로 운행 중 세종대로20길에서 상기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세종대로로 진입한 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떠먹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번. 신고 지점을 알 수 있는 지도 캡쳐와 신고 차량 진행 방향

 

 

2번, 신고 차량 번호가 잘 나타난 캡쳐 사진(요즘 동영상이 업로드하면 화질 저하가 심해 동영상으론 번호가 안보입니다)

 

3번, 해당 신고 행위가 잘 찍힌 동영상 (1분 풀로 올리시지 마시고 신고할 부분 앞뒤로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서 공무원이 시간 낭비 안하고 바로 그 상황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그 법령 언제 다 찾고 있냐. 귀찮은데 그런건 공무원이 알아서 찾아서 벌금/벌점 매겨라라고 할 수도 있어

자주 신고되는 주요 법 올려 드립니다.

메모장에 저장해서 Ctrl+F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깜빡이 미점등 :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

 

흰색 실선 차선 변경 :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신호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마의 통행 위반

 

정지선 위반 (이건 3종류임)

이미 적색 신호인데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7조1,2항 보행자의 보호 위반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선 넘었을 때 : 도로교통법 25조 5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터널, 교차로, 교량(다리)에서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제22조3항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위반

 

우측 앞지르기 :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칼치기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 위반 

 

고속도로 갓길운전 :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번호판에 뭔가 했을 때, 가렸을 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위반

동법 82조 또는 84조에 해당 명백한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브레이크등, 후미등 고장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운전금지 위반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1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

 

얌체 끼어들기 :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직진차선에서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25조1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터널내 등화 미점등 : 도로교통법 37조 3항 위반

 

무단투기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제5호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위반사항

 

안전벨트, 카시트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반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도로교통법은 대충

이는 도로교통법 제xx조 x항 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적으면 되고요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 위조 및 부정사용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위반

 

장애인주차위반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9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순서로 법적 처리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도로위의 살인마들은 처벌합시다.

+ Recent posts